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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이 촛불집회 연행자들에게 '법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행자 모임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5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29살 서 모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리를 조건으로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것은 사상범에게 전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검찰의 권유를 거절한 서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은 지나치다며, 벌금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 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경범죄 등 기소하기에는 죄가 가벼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법 교육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