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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몰렸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받았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23명 가운데 현대차 서비스 노조 출신 2명의 경우만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각각 소급분 389만 원과 22만여 원을 줄 것을 판결했습니다.

1999년에 현대차와 현대정공 그리고 현대차 서비스가 합병됐지만 상여금과 관련해 회사마다 다른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확정적으로 받았던 것이라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서비스노조 출신 노조원은 5천 7백여 명이지만 실제 소급 여부는 개별 입증 정도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최대 13조가 넘을 것이라는 회사의 추가 비용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1심 결과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훈(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동일한 회사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내용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는게 대단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