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GS건설 처벌하고 산재사망특별법 제정해야”_포커에서 니프 스트레이트 드로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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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처벌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사고 현장에 소방안전시설이 부족했고 우레탄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상태에서 용접까지 이뤄졌다는 근로자의 증언이 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주처인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 등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미술관 측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와 함께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