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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탈북을 돕기 위해 북한에 드나든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002년 탈북해 귀순했다가 다른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우려 북한을 드나든 A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북한에 가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을 반입하고 권총과 실탄을 들여와 가지고 있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귀순 뒤 북에 남겨둔 가족이 걱정돼 미국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대북 정보를 모으기 위해 지난 2004년 북한 지역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다른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우려 북한에 갔다 왔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