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늘(10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코로나19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총리는 기간(2년 이내)을 지정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주민들에 대해 외출·집회 자제와 휴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식품 등 물자를 판매하도록 관련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용·보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일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땐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붙게 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 측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법안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처리돼 1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 사태가 선언된 사례가 없고, 각종 제한 조치가 인권과 관련돼 있어 법 시행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