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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며 다른 집의 선거 공보물을 가져간 뒤 폐지수거 업체에 팔아넘긴 7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집에 발송된 6·1 지방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폐지수거 업체에 판매한 7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발된 A 씨는 지난달 하순 세 차례에 걸쳐 군포시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꽂힌 11세대의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해 위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