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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월간 정책혁신평가회의를 열어 대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권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 모집인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사에서 불법 대출 영업을 한 모집인이 은행으로 옮겨 영업을 못하도록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하고 앞으로 국세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의 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9월말 기준 대부업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우회상장에 따른 증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계기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 당국은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실태에 대한 점검도 향후 과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