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예상 못해” VS “충분히 가능”…‘이상민 탄핵’ 변론 준비만 두 번_행운의 스포츠는 베팅 그 이상입니다_krvip

“참사 예상 못해” VS “충분히 가능”…‘이상민 탄핵’ 변론 준비만 두 번_벳세바의 이야기_krvip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아무도 예상 못 한 참사를 정부가 막았어야 했다는 주장은 사후적 관점"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오늘(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장관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이 장관은 참사 현장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 대리인은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이 서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할 증거들을 정하는 절차로 이 장관의 출석 없이 양측의 대리인만 출석해 진행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통일…"아무도 예상 못해"VS"충분히 예견 가능"

헌재는 우선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기로 정리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참사 결과는 참혹하다"고 운을 떼면서도 "주관자가 없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핼러윈 데이에 의상을 입고 뽐내면서 즐기는 행사"라며 "아무도 예상 못 한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관여해서 막았어야 했다는 건 사후확증편향의 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폭 3m 길이 40m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112신고와 119신고 계속 됐다"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각 사실확인이 어긋나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횟수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행안부가 담당 지자체 등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접속 횟수는 81차례이며 대통령 지시사항도 465개 관계기관에 전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사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도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장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 대리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연결 방식으로 참여했다고 맞섰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시스템 접속' 3번? 81번?…"증인 채택 모두 반대"

이미선 재판관의 주재로 양측은 제출할 증거 정리와 함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모두 25가지의 서증, 이 장관 측 대리인은 21가지의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서증을 모두 채택했지만, 국정조사 회의록 등은 분량이 너무 많아 일부 취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 측 대리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서부지검으로부터 받아 제출하기로 했고,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문서 9종을 추가로 받아서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이 행안부 공무원, 경찰청 본청 근무 경찰관, 생존자, 유족 등 모두 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에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전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다퉈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서증 등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증인 채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칫 심판정이 사건 조사의 연장이 되어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장관이 자신은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심판정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여부는 준비절차를 종결한 뒤 변론기일에 양측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준비기일을 한 번으로 두고 변론기일을 진행하지만, 양측이 증거와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주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