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국장 집행유예…선거팀장 구속_카레로 공원까지 며칠이 지났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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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 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40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화 홍보 선거운동원 70여 명에게 4천6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 수사 직후 선거팀장 김 모 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 씨와 함께 도주했던 선거팀장 40살 김 모씨를 체포해 구속했으며 도주 경위와 조력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