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각장애인에 점자·음성으로 심사청구 결과 통지_카지노 스테이션 개 간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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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국민연금 관련 이의 제기 결과를 점자나 음성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할 때 점자나 음성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로, 공단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 내용을 심의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심사청구를 할 때 ▲ 점자 인쇄물, ▲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 ▲ 음성변환이 가능한 데이지(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파일 중 어떤 형태로 결정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후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이 자체적으로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이의 신청 등을 했다"며 "12월부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를 제공해 새 소식과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17개 항목을 점자 프린트나 음성 지원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