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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비행기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부터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는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해야하며 기내 안전정보를 자막·점자·그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