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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경찰청 등과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안내 전화인 1330과 112를 연계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업 법을 제정해 과대광고 표시 금지 등을 규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여행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여행평가서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또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용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