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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우로 지하철이 침수된데 대해 공사를 하고 있던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근 수재민들이 잇따라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5월. 서울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지하철 7호선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엄청난 재산피해와 함께 9일동안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돼 시민의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침수가 시작된 곳은 7호선 태릉입구역. 당시 현대건설이 이 역에서 교차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공사장을 통해 중랑천 강물 80만톤이 지하철 역사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침수 피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도시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중랑천 수위가 높아져 강물이 유입되고 지하철이 침수될 가능성을 현대건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가물막이 시설도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현대건설이 173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우피해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