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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령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누설을 금지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와 전직 교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내 기구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