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무총리도 공익감사 청구 가능’ 훈령 개정_온라인 포커 등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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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무총리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내부 훈령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개정된 감사원 훈령 중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보면,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감사청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훈령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항에는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고 외부 구속력이 없는 행정명령인데,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원장 결재를 통해서 훈령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외부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감사입니다.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상시 구성원 수 300명 이상인 비영리민간단체, 감사 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된 내용을 심의한 뒤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공익감사는 주로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훈령이 개정되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에 의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감사원법에 규정할 사안을 행정명령인 훈령을 통해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감사원 전직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회계 관련 사항에 국한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었던 훈령을 개정해, 직무감찰까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정운 감사원 대변인은 “공익감사는 장관 등 기관장, 지자체장, 지방 의회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청구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라고 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훈령개정과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훈령 개전 이전에도 총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구두로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훈령 개정이후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한 적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