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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기획단이 발표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여권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보장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검 수뇌부의 입장과는 별도로 일선 검사들은 열린 우리당의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소장파 검사들은 "여당의 조정안대로라면 내란과 공안 등 9개 사항 외에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게 돼, 만일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등과 관련해 추후 당정협의회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