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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사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1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사기 등) 혐의로 박 모(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건설 시행사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유력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해당 신축공사 용지를 매입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건설사 업무협약서와 인감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