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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판 광고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디자인 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확대됩니다. 또, 간판 제작업자의 실명을 표시하고 불법 제작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 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내년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고려해 생계형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단체장들에게만 부여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을 광역단체장들에게도 함께 부여해 교차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현재 조사결과 전국의 간판은 모두 555만개로 지난 99년과 비교해 98% 증가했고 이 가운데 56%가 불법광고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세워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