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논란’_포커 기부 영수증 잠금 해제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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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미 구속된 지방의원들에게 막대한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는 줄 수밖에 없지만 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창군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시의원 3명도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유권자들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계순(시민) : "일한 것만큼 먹고, 번 것만큼 쓰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하냐 그말이에요. 세금 내놓고 자기들 잘 살려고 하면 쓰겠어, 안 되지."

전주시의회가 비리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공개사과도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

그래도 이들에게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수의 40%만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방의원은 신분을 유지하는 한 보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이 법을 개정해 구속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며 국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지급 제한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임성진(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 "유급화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흐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법처리된 광역, 기초의원은 전국에서 2백 26명,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