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목적 아닌 ‘회식은 근무의 일부’” _베타노 베팅 은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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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녁 늦게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의 회식은 유흥 목적이 아닌 근무의 일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말을 맞아 우편물이 넘쳐나던 재작년 12월, 집배원 이 모 씨는 낮 동안 배달을 다니다 돌아와 저녁도 거른 채 다음날 배달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간단한 회식을 한 이 씨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이 씨는 퇴근중 사고로 공무상 부상을 입었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와 동료들이 '유흥' 목적이 아니라, 과다한 업무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식사겸 회식을 했던만큼 이 회식도 초과근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때문에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당한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길 사고로, 공무원의 '통근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영재 (서울고법 공보판사):"공무원의 출퇴근중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야근을 한 뒤 그 연장으로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흥 목적이 아니라면 회식도 통상적 근무의 연장이라는 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