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탈북자 취업보호법 개정안 의결 _메가세나 게임 승리를 기원합니다_krvip

국무회의,탈북자 취업보호법 개정안 의결 _베토 전화 피자 가게_krvip

정부는 오늘 탈북자들의 취업보호를 위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고 임금의 절반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93년 12월 22일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한국 도착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탈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공원 등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을 벌이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탈북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