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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숨투자자문의 투자모집인들을 상대로 해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블루선 대표이사 조 모(2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 등과 함께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여 투자 모집인 65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조 씨에게 속아 건넨 돈만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20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조 씨가 세운 블루선은 이숨투자자문의 투자모집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세운 회사였다. 조 씨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느라 노력하는 모집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로운 투자사업을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유사수신 규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