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대리점 제품 공급가 차이 차별 아니다”_베토 카레로 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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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생산업체가 비교적 큰 규모의 직영판매점과 소규모 대리점 사이에 일정 정도 공급가 차이를 뒀다 해도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4일 LG전자 제품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급가 차이로 A씨의 전문점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하이프라자(직영) 매장 등에 비해 경쟁에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LG전자로서는 하이프라자 매장처럼 물품 구매자들에 대한 판매를 증진하려고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할인율 차이가 경쟁 자체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현저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LG전자가 100% 주식을 가진 하이프라자보다 하이마트에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하기도 하고 LG전자는 A씨에게 장려금 등 별도의 지원을 했다"며 "일부 품목은 A씨에게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TV나 냉장고에 대한 공급가 차이가 부당한 지원이나 계열사에 대한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LG전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은 조사방해를 이유로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A씨는 LG전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