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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명 ‘셀프 처방’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 중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 출생 연도가 동일한 사례가 10만 5,601건으로, 처방량은 약 356만 정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했다고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등이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1~6월)에만 5,698명으로 비교적 많았습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검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과 지난해 2년 동안 프로포폴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42곳을 점검해 24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그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6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가운데 7명은 셀프 처방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먼저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