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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 배상액은 평균 312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지난해 사고 1건에 들어간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대인 배상액은 평균 312만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5년의 375만 원보다 60만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자동차 사고 대인 배상액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줄어든데다 사소한 교통사고에도 오랫동안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