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오·배송 시, 쇼핑몰이 비용 부담”_라스베가스 최고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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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구매대행을 통해 주문한 물건이 잘못 오거나 파손되면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품 배송에 대한 실시간 상황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변으로부터 해외직구족으로 불리는 직장인 권영석 씨.

2년 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손목시계를 주문했는데 파손된 제품이 왔습니다.

<인터뷰> 권영석(구매대행 해외직구 피해자) : "(제품이) 깨져 있는 파손 상태로 (배달됐어요). 업체에서는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처음에 약관이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계속 책임 소재를 (떠넘겼습니다)."

이 같은 배송 사고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입니다.

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매대행 과정에서 파손 같은 배송사고가 날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에 대한 검수 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검수 범위를 넘어선 하자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는 주문한 고객에게 중간배송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피해 사실을 배송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송 대행 취소는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