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의원은 부동산 상임위 안돼”…‘현대판 상피법’ 발의_남성 카지노 테마 의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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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자는 법안의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늘(9일)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과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임대차와 주택 공급, 세제 등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입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