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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표가 수리된 양길승 전 청와대 제 1부속 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수사가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 씨의 주변 인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 모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 씨를 어제 다시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한 뒤 오늘 새벽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유흥업과 사채업을 하는 이 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씨 반대세력이 몰카 촬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편, SBS측의 요구에 따라 몰카 촬영 테입 원본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단 유보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집행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