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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짜리 회사를 10년만에 수백억원대로 키워 놨는데 남은 건 알량한 법정퇴직금과 벌금뿐입니다."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한 직원들을 위해 회삿돈에 손을 댔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 A사의 광주 공장 상무이사 출신 권모(49)씨 측 변호인은 1일 "아무리 생각해도 속 터질 노릇"이라고 운을 뗐다.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권씨와 A사 측의 말을 종합하면 그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이렇다. 공학도 출신인 권씨는 1997년 광주에 A사의 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5천만원을 지원받아 만든 외국인 투자 독립법인이었다. 대표이사는 일본인이지만 실제로는 권씨가 대표이사 역할까지 하면서 공장을 키웠다.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어도 족히 300억~400억원대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사는 2007년 권씨가 키워 놓은 이 공장을 한국 법인과 합병하려고 했다. 공장 지분의 99.4%를 갖고 있는 A사의 미국 법인은 곧바로 공장 측에 100억원을 배당금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말이 배당금이지, 공장을 정리하려고 자본금을 모두 빼가겠다는 의도였다"고 권씨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회사의 조치에 격분한 권씨는 은행 예금 계좌에 있는 공장 돈 68억원에 담보를 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꾸며 1억원을 인출했고, 그는 이 사실이 적발돼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후 권씨는 A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섰다. 그는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벌였던 회계법인 실사에서 `합병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려면 회사를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해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단한 결과를 근거로 경영성과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맞서 권씨가 공장 소유 예금에 손을 대고 예금도 무단 인출했다며 고소했다. 권씨는 "경영성과금을 포기하겠다"며 백기를 들고 A사 측과 합의해 민사소송은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권씨에 대해 "회사 서류를 위조하고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주된 동기가 아니라고 보이고, 담보 설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장에 손해를 주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며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강제 합병에 대항할 수단을 마련하고 대량 해고에 대비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권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씨의 변호인은 "다국적 기업이 `단물'만 빨아 먹고 공장을 처분하려는 `횡포'에 맞서다 된서리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광주 공장은 본사의 일부 기능을 나눠간 것이어서 전적으로 권씨 혼자 공장을 키웠다고 할 수는 없다"며 "권씨를 두고 안 좋게 평가하는 직원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