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한인 주간지, ‘한국 선거법 위반’ 경고_아르헨티나전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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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한인 주간지가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명칭과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으로 광고를 실은 LA 지역 한인 주간지 발행인에게 공식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고 이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행인은 지난 22일 발행된 주간지에 미주 지역 모 정치단체 대표 명의로 모 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창간 27주년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광고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