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감점 규정 35%에서 10%로 완화 추진_검은 손바닥 축구 포커 장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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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출마 시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 김행 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타당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고위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 이력 25%' 감점 규정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최대 35%의 감점 규정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구시장 선거 경쟁자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공관위는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 우선 원칙으로 하되,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등 이력에 대해서는 현행 당헌·당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공고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내고, 접수는 같은 달 6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고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내고,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