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 소송’ 원고 패소 _섹시한 여자 포커 딜러_krvip

국내 첫 ‘담배 소송’ 원고 패소 _카드 한도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_krvip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놓고 7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오늘 폐암 환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99년 제기한 담배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폐암 환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폐암은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이 흡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의 생산 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사만 알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 제조사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배 속 니코틴은 아편류나 필로폰 등에 비해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흡연은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한 것이지 니코틴 의존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국가에 대해서는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권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국산 담배 장려 정책을 펼친 점 역시 담배 소비 자체를 촉진시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환자 김모 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고 KT&G와 국가가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모두 4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