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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의 현장 출입을 막으면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강력해진 정부의 가정폭력 대응책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 취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50대 여성.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소송 도중 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여성.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도움받을 곳조차 찾기 힘든 현실은 2차, 3차의 피해를 낳기 일쑵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 변조) : "주변에 도움 청할 곳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112에 신고는 하고 싶지만, 그 후환이 두려웠어요."

해마다 검거되는 것만 8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이 마련됐습니다.

폭력현장에는 경찰과 함께 전문상담가가 출동합니다.

가해자가 이들의 현장출입을 막거나 피해자에게서 떨어질 것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나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 소송은 부부간 대화나 가해자와 자녀 간의 면접을 제한하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법원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 변조) :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제일 커요."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정폭력 방지법은 내년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