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명칭 함부로 사용 말라' _베타 수족관의 거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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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간호사로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관련 단체에 간호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간호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간호사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측은 공문에서 일부 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간호사로 호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5조 2항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명칭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간호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실습기간을 거쳐 임용된 정식 의료인이지만 간호조무사는 별도의 학원교육과 실습과정만 수료한 뒤 직원으로 채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