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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실험에서 최종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리고 문제 성분도 공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실험 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석 달째까지 실험을 지속해야 하며 현재 이상 소견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리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을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제품에 대한 평가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 중간발표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흡입 실험 진행 경과는? ▲9월26일부터 이틀간의 예비노출 시험에 이어 28일부터 10월26일까지 본 노출 시험을 실시했다. 10월27일에는 한 달간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40마리에 대한 부검이 시작됐으며 11월 중순 해당 실험군에 대한 폐 조직 병리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검 이후 병리조직 소견 관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조직 슬라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포르말린 처리 △파라핀 고정 △절편 제작 △유리 슬라이드에 조직 준비 △염색 등의 절차에 최소 1주일 이상, 일반적으로는 10일 이상 소요된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 관찰해야 할 슬라이드는 모두 40개이므로 이상 소견이 있는 부위를 발견하는 데도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 --동물 흡입실험 결과, 유의한 결과란 무엇을 말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유의한 결과란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에게서 발견된 소견이 실험쥐의 부검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 검토 결과 역학조사 결과에 이어 동물 흡입실험 결과에서도 유의한 결과 나왔다고 인정되면 원인미상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실험 대상 중 이상 소견이 없는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 ▲실험 후 한 달째 결과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석 달째까지 실험을 지속해봐야 하며 현재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유의한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다음 주 중에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특정 제품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즉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수거 명령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발령하며 △제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조업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유 등을 기재해 문서로 통지한다. 수거 명령을 어길 시 동법 제2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품명 외에 성분도 공표할 것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 중인 성분 분석 결과 제품별 주성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최종 실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동일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생활용품들에 대한 조치는? ▲동일 성분이 들어 있는 다른 제품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처럼 주로 흡입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각각 노출되는 방식에 따라 허용농도를 정해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왜 진작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수거 명령은 특정제품에 대해서 발동되며 이를 위해서 그동안 동물 흡입실험을 진행해온 것이다. 최종 결과에 따라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수거 명령 조치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권고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례는 있으나 최근 발견된 환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고 이전인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는가? ▲과거 발생한 원인미상 폐손상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확인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전문학회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 흡입실험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직접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동물 흡입실험을 진행 중인 KIT(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부검 결과에 대한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종 브리핑 때 함께 참석해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지정을 위한 조치 경과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규제심사 등 개정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연내에는 개정을 완료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 시판 시 식약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TF의 구성 경과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안을 계기로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생활제품들에 대해 인체유해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후속 조치 일정에 맞춰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11월 말까지 부처별로 생활제품 평가 체계를 재검토해 인체 유해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