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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 대해 소아 성 도착증 등에 대한 정신감정을 치료감호소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학대 살해 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양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1만 명이 넘게 동의해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