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탁의혹 논란 낳은 장애인단체 내부갈등…검찰에 수사의뢰_실제 베팅 베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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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협회 전직 임원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협회 전직 이사 A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는 오늘(22일) 협회 현 회장 B씨와 이사 C씨, 현직 경찰 D씨와 검사 E씨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냈습니다.

A씨 측은 "2018년 7월 당시 내부 갈등을 이용해 B씨가 D씨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며 (사건 수사를 대가로) 수시로 향응을 제공했다"며 "약 7개월간 표적 수사, 검찰 로비 및 5천만원의 금품제공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회장 이모 씨의 구속 과정에서도 부당한 개입과 수사 정보, 영장 청구 관련 수사 보안이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위법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2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전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는데,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구속 이후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습니다. 권익위가 정식 '수사의뢰'한 것은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송부'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감사나 수사가 필요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한 방송사에서 E 검사가 수사 당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아직은 사건을 내려보낼 검찰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 검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 검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현재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