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는 지자체 부담”_사_krvip

권익위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는 지자체 부담”_브라질에서 도박을 금지한 사람_krvip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할 때 측량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기부자가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3년 간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대 비용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측량수수료 전액을 부담했고,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1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자체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기부채납을 신청할 때 기부자의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