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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국내선 공항 시설 사용료 10% 감면 혜택이 내년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감면 혜택을 연장받게 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운항 축소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혜택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