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법원서 노출…보호는 ‘뒷전’_슬롯은 하이브리드_krvip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법원서 노출…보호는 ‘뒷전’_포커 게임 베팅 규칙_krvip

<앵커 멘트>

이같은 아동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온 피해자의 또 다른 거주지가 법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면서 협박과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법원 민원실로 한 40대 남성이 찾아옵니다.

이 남성은 당시 12살이던 딸을 4년 동안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의신청을 한다며, 법원에 사건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쉼터 주소 등이 적힌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허순임(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대표) : "아버지(가해자)는 학교로 찾아갔고요. 노출된 아이(피해자)들은 바로 그날 즉시 짐도 챙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30대 여성의 경우도 쉼터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노출됐습니다.

남편의 느닷없는 협박 전화를 받은 피해 여성은 공포에 떨었고 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정장엽(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대표) : "한 명의 가해자가 연락하면 (보호 시설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통을 받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법률기관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사례는 접수된 건만 8건.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상, 보호시설의 종사자만 비밀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다루는 법원 직원은 비밀 엄수 대상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남편이고 피고인이라고 해도, 증빙자료들을 열람 요청을 하더라도 제한시키는 문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 특례법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