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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과의 조종 신입생을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2살 박 모씨가 한국 항공대학 항공운항과의 신입생 모집에서 만 20세 이하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응시자격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몇년 동안 비행 훈련을 받다가 도중에 탈락하면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나이를 제한했다"는 항공대측의 해명에 대해, 항공운항과를 졸업하더라도 조종사 이외의 다른 진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