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재미교포 송학삼씨 집행유예 _보스턴 미국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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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 23부는 오늘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판한 후 북한에 밀입국해 판권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송학삼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정일의 군사전략'은 이적 표현물이 분명한데다 북한에 밀입국해 판권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의 동생을 만나야 겠다는 바람에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씨는 지난 2월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의 재판에 증언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