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전학징계 누락, 사실과 달라”_갈바오는 게임당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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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일정 기간 누락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자율형사립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2018.6.29)“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2018년 3월 22일 해당 자사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렸고, 학교 측은 이 내용을 즉시 학생부에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같은 해 5월 3일 전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28일에 학폭위를 다시 열어 기존의 ’전학조치‘를 ’출석정지‘로 수정해 기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2018년 6월 29일,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이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했다고 강원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학생부에 명백히 기재돼 있었다며, 모든 처리 과정은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