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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어제(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12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김 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