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못한 F/X사업 신용장개설 거절 정당” _큰 내기 상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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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는 '무기 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 협정을 맺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했다'며 국가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협정을 체결할 당시 국가는 신규사업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은행 측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용장 개설 의뢰를 거절한 것을 협정 파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 1월 국방부와 군수품 수입과 관련한 신용장 계약을 맺은 뒤 차세대 전투기로 F-15K가 선정되고 국방부로부터 대금지급에 관한 신용장 개설을 요구받자 '5조원 대의 사업비가 은행 자기자본을 초과해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