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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의 보습학원 100여곳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학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는 물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 측은 이어 수강료는 사회통념상 폭리를 챙기거나 적정한 수준을 심각하게 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학원들은 올해 일부 수강료를 인상해 교육지원청에 알렸지만,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