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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최준혁 기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됐는데, 결국 불발이 됐군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군사 보안 시설이란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5시간의 대치 끝에 돌아왔습니다.

특검팀은 후속 대응에 들어가 철수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 측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영장집행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시한 영장은 10개나 돼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고요.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수사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도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청와대 측이 적극 협조한다면 임의제출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