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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업금지 기간인데도 요즘 꽃게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불법 꽃게잡이에 나서고 있는 배가 수백 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꽃게 밀거래 현장을 박중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어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어선이 정박하자 주변에서 서너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잡아서는 안 되는 꽃게가 화물차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300kg이 넘습니다. ⊙꽃게잡이 선주: 금어기간에 꽃게 잡아오면 가격이 곱이에요. (그래서 )몰래 파는 거고... ⊙기자: 지난 74년부터 해마다 7, 8월 두 달 동안은 서해안 일대에서 꽃게잡이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산란기인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래 꽃게를 잡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어선은 거의 없습니다. 금어기간에 잡힌 꽃게는 평소보다 서너 배 비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꽃게잡이 어선은 서해안 일대에서만 수백 척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꽃게잡이 선주: 불법 어선이 (조업 어선 가운데) 절반이 넘어요. 잡아오면 돈인데 그래서 잡는 거고... ⊙기자: 꽃게잡이 배는 새벽에 몰래 어장으로 나가 그물을 칩니다. 한나절을 바다에서 기다리다 밤에 그물에 걸린 꽃게를 몰래 잡아 자정 무렵에 돌아와 밀거래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밀거래된 꽃게는 요즘도 대낮 주택가에서 버젓이 팔릴 정도입니다. ⊙꽃게 판매상인: 새벽에 전화를 해요. 어디서 (꽃게) 왔으니까 받으러 와라 그러면 받으러 가고...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최상환(해양경찰청 수사 계장): 더구나 넓은 관할 구역에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기자: 관계기관의 허술한 단속 속에 금어기간 내 마구잡이 불법꽃게잡이로 서해안의 최고 어종인 꽃게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