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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초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 당시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관광객들에게, 여행사가 여행경비 전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할 거란게 충분히 예측됐는데도, 무리하게 여행을 추진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초 관광상품으로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가 반정부 시위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던 관광객들에게 여행사가 여행 경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엄기표 판사는 이 모 씨 등 피해 관광객 2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는 1인당 2백여만원씩, 여행 경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엄 판사는 지난해 1월은 이집트에서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때로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강행해 여행업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발 전날 '피의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입국 거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여행이 가능하다고 장담한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월 말, 이집트 룩소 공항에 도착했던 관광객 21명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두바이로 회항해 나흘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귀국 직후 이씨 등은 여행사의 책임을 물어 여행 경비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입국 거부는 불가항력 상황이었다고 버텼고, 양측의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