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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률회사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오는 26일 예정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